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1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사태 위기경보의 단계별 세부 발령기준 삭제(제26조제3항, 별표 4 삭제) 1) 시행령에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발령기준만 남기고, 단계별 발령기준 등 세부사항은 표준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033,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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