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개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광개발사업 대상 부지확보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계획 추가(제6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동조 제3항,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관광형 촬영소, 영화상영관, 문학관) 확대(별표 제19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관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www.mcst.go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