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9.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해제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0조의3) -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하고, 해제하는 경우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도록 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압류등록 추가(안 95조제1항제3호의2) 다.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제외) 검사원의 자격 인정기준 확대(별표 9 개정) 라. 정비기능사 대체를 위한 실무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별표 15 개정) 마. 음주·약물 조종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기준표 개정(별표 22 개정) 바. 등록·검사증에 대여업체명 표기, 구조변경란 신설 등 양식 개정 (별지 제2호 및 제42호서식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3. ~2026. 9. 22.(40일) 4.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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