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관광서비스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6개 언어 대상 한시자격 제도 도입(안 제51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 제47조 별표 15에 따른 외국어 성적 소지자 및 제51조 별표16에 따른 외국어시험 면제자 중(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일정시간 교육 이수시, ‘27년 4월부터 ‘29년 4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전체를 면제하고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 나. 필기시험 면제 요건 확대(안 별표 16 개정)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전공자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확대 ○ 국내여행안내사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전공자로 필기시험 면제 요건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관광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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