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통보해야하는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제9조제2항) 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를 승계하는 선의의 양수인 권리 보호를 위해 산림기술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을 확인 요청하고,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서식을 규정(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42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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