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조세개혁추진단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1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나.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함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조세개혁추진단, 전화 (044)215-4366 팩스 (044)215-8179,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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