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신설) 나. 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추가(안 제2조 신설) 다. 중앙 및 지방에 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안 제3조 신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신설),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안 제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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