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1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업무에 방사능오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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