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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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9.1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안 제2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등(안 제3조~제12조)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다. 기업지원(안 제13조)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라. 규제특례(안 제14조~제25조)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보플랫폼(안 제26조 및 제27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보칙(안 제28조 및 제29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접수 및 결과 통보를 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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