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9.1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필수 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가족센터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별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2-2100-6486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