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반덤핑관세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05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쪼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 규격 SA516-70(두께 134밀리미터 이상) 나. ASME 규격 SA299-Gr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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