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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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5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악취실태조사 결과 전산망 보고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악취 민원 결과 전산 보고 근거 마련(안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 민원 또는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서도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다.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갈음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갈음 가능 2)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악취물질의 종류·농도 및 발생량 예측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가 검토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 삭제 라. 악취검사기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보고(안 제16조) 현행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과학원 예규 제824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악취검사기관 변경보고 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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