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51조제4항, 제6항)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ㅇ 팩스 :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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