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조세법령운용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해서도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나. 외국납부세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함.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기간에 ‘납부일’을 포함함.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함. 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강화함. 사. 조세탈루 및 재산은닉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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