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조세법령운용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재산 중 금지금 및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시 감치 신청 대상 예정자가 체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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