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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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대지역 정의를 신설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가능성 및 경제ㆍ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하여 수도권에 대한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을 우대하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감면율 및 공제율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 다.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 시 추계과세 납세자에 대하여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내의 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비례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 환류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며, 도약창업중소기업 및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우대함. 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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