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국제조세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역외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기준 중 실제부담세액 관련 요건을 조정함 나. 원활한 과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 다. 병행체계 적용면제 등을 도입함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을 적격조세혜택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는 실질기반 적용면제를 도입함 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신탁 명세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인상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중복 부과를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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