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소득세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 나. 1주택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 시기를 출생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라. 6세 이하 위탁아동도 6세 이하 자녀와 동일하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금액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바.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대상에서 제외함. 사. 주주·사원·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대상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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