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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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토지 공제 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거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법인세법 등에서 자기주식등 거래를 자본거래로 정비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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