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조세개혁추진단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마.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중과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인상함. 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액 산출시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