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4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액 담배 단종 및 특수용 담배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작성 연월일” 란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기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규정함. 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2026년 12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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