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3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비율요건을 10%(단, 30명 이상일 것), 최소 가입 수 요건을 1,000개로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3)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한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4)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법정 취소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5) 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 대상 주제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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