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3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제15조의2) 삭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원자력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반대 시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4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5),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