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상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아태기후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며,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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