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9.1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569 - 전자우편: jjy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