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9.1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로 기존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추가(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 201-2652∼2653,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