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9.1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4) · 수의사 심리지원 전담의료기관 설정*, 절차 및 방법 설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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