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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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3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규정(안 제62조의4 및 별표 3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규정 나. 과징금 산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4조의2 및 별표 3의3) ○ 법 제50조의9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가 있었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위반행위별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중대·보통)에 따른 부과기준율(매출액의 1%~6%) 및 기준금액(1억 원~20억 원) 등을 규정 - 매출액 산정, 중대성 판단,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 다. 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등 규정(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5) ○ 법 제50조의9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10의 위임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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