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0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른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각종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건축물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하여 설계공모, 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을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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