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호 ‘연안환경 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5)’에 연안환경 개선, 해양 정화, 양식장 생산성 및 어장환경개선 등을 위해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을 추가하여, 재활용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안 별표 제5호 다목 신설)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 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FR-5 유형), 세부 유형으로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복원재로 사용하는 유형, 인공어초로 제조하거나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양식장의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