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1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 제1조의3제3항)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안 제43조, 별표 11의3) -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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