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0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별표1’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재생에너지의 날’을 신설 나. 제9호 ‘식목일’, 제17호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및 제47호 ‘경찰의 날’의 주관부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 다. 제58호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의 주관부처에 산업통상부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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