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유형 신설(안 제2조 제2항) 1)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라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9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전화 : 044-203-6605)로 문의하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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