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3)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규정하고, 기업실사 이후 수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제도운영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 나.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4) 중·장기 보호예수에 따른 위험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요건을 규정하고, 보호예수 기간 및 방법, 사전배정 수량의 상한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다.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시행령안 제129조의5)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권에 관한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정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시행령안 제201조의2)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참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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