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교육자치협력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의무화(안 제24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F A X : 044-203-6198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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