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국방부 (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설치(안 제6조~제7조) 다. 획득에 관한 특례,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 등(안 제8조~제11조) 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규정(안 제12조~제26조) 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격증명, 교육·훈련, 보고·검사 및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7조~제33조) 바.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면책, 비밀유지의무, 공무원 의제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4조~제40조) 사. 벌칙 및 과태료 등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안 제41조~제4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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