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15)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 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3,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