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0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안 제22조의5제8항 신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를 규정함 나. 범죄경력 등 확인 요청 절차(안 제22조의5제9항 및 제10항 신설)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자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도록 함 다.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제3항제3호 신설) 유치원 원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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