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소득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0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경우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시 종전의 행정구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소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866-94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전화 044-201-2815, 2816)로 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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