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1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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