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영유아교원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세부 결격기간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안 제20조의9 신설)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 세분화(안 제25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7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