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영유아교원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안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증 추가(안 제18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안 별지 제11호서식) 나.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 유형·사례,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등으로 정하고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다.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으로 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