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0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규칙」[별표 1]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하는 한편, 「취업제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작업 및 자격·면허 명칭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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