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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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을 포함(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다.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안 제7조) 라.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마.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 부여 등 자율학교 지정절차 규정(안 제27조의3) 바.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등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교장·산학교사 자격 특례 등을 규정(안 제27조의4) 사.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절차와 필수의료복지 사업 범위 및 이해관계자 기부금품 모집 금지 사항 규정(안 제29조) 아.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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