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안 제2조) 나.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4조) 라.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5조~6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를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안 제7조) 바.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