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이 설치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저공해엔진의 반납대상 부품(정화용촉매) 구체화(안 제79조의5) 나.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15일 이내) 명령 및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3년→1년 6개월∼2년) 조정(안 제82조의3)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저감효율 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주체를 인증 주체와 맞춰 자구 정비(안 제82조의5, 안 제82조의8, 안 제82조의10, 안 제82조의11) 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82조의12, 안 제82조의13, 안 별표21의3) 마.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금지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36)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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