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나.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을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규정(안 제23조의2) 다.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필요 시 교육규칙으로 상향 가능(안 제23조의 4) 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 건의 절차·이유제시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3) 마.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협의사항 및 민간위원, 회의 개최방법 등 규정(안 제25조의4) 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 규정(안 제25조의5) 사. 건설사업 실태조사 실시시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시범위 및 내용을 규정(안 제25조의6) 아. 경석의 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매각대금 국고납입, 도지사에게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와 관리 책임 부여 등 매각 관련 절차 규정(안 제25조의7) 자. 경석 매각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25조의8) 3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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