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9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2조) 나.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다.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 규정(안 2조의 3) 라.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 마.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두고,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바.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직원의 파견 및 수당 지급 등 근거 마련(안 제8조의3~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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