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7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목적에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 관련 사항 규정”을 추가(안 제1조) 나. 교과용 도서 발행ㆍ제작자의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안 제31조의3제1항 신설) 디지털 파일 제출의 예외 사유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디지털 파일의 손상 또는 삭제’와 ‘디지털 파일 관련 소송 진행’을 규정 다.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규정(안 제31조의3제2항~제4항 신설) 교과용 도서의 발행ㆍ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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