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7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3조의2제2항)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 나.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2조) ○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원예,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완화 ○ 자격 기준에 고등학교에서 농업, 임업, 생물,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 ○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후로 한정하던 경력 인정 기준을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전후로 확대 다.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안 제44조의2, 별표 2의5 신설) ○ 지정요건은 면적, 수종구성, 동의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 지정권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심사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함 ○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 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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